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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5재나87

가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1. 10. 12.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65667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의 대표자를 사칭하는 F, G, H 등이 피고 종중 규약, 피고 종중 임원 명부, 피고 종중 총회 결의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23.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2. 12. 12.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3. 29. 광주지방법원 2012나17963호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2013. 4. 20.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종중이 관리, 운영하여 오던 원고 종중의 부동산인데, F, G, H 등이 피고 종중 규약, 피고 종중 임원 명부, 피고 종중 총회 결의서 등을 위조하여 원고 종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기 단체인 피고 종중을 만들어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마쳤고, 이를 증명할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F 등이 위조한 서류에 따라 마쳐진 것이라는 취지로, 재심사유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재심사유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