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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897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설비일용직에 종사하는 자로 약 1개월 전부터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관악구 난곡동 인근에서 노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2:3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 교습학원 앞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혼자 위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 길이 24.5cm, 칼날 길이 9cm) 1개를 외투 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를 따라가 잠기지 않은 위 학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잠기지 않은 위 학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간 뒤, 출입문을 잠그고 위 커터 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저항을 시도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한 후 재차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은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양발로 피고인을 차면서 저항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위 학원 앞으로 몰려드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학원 문을 열고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