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8 2018고단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00:18 경 충주시 B에 있는 영업이 종료된 ‘C 노래방 ’에 들어가 ‘ 노래방 주인에게 얘기할 것이 있어서 왔는데 경보기만 울리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 충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 이유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너희들 어디 지구대에서 나왔어,

씹새끼야” 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앞길에서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손으로 E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발로 E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목 격자)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해당 사실 확인), - 판결문, -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자백,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아들을 혼자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모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고인의 가정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단순한 몸싸움이나 실랑이 수준을 넘어서 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 죄질 불량.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6개월도 안되어 누범 기간 중 범행. 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