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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고단296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69』 피고인은 의류 창고 및 물류 대행 업체인 ‘D’ 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피해자 E는 의류제조 유통업체인 ‘F ’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7. 경 피고 인과 사이에 구두로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의류상품 (G 램 스울 롱 니트 코트 등) 을 제공받아 보관하면서 홈쇼핑 박스에 상품을 포장한 후 홈쇼핑 물류센터 등에 이를 납품하며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는 취지의 의류 물류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경 고양시 일산구 H 피고인 운영의 물류 창고와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약 6회에 걸쳐 위 롱 니트 코트 합계 4,800벌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6. 10. 20. 경까지 사이에 모두 482벌( 의류 1 벌 당 33,000원) 의 위 롱 니트 코트 시가 합계 15,906,000 원 상당을 사적으로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 고단 5』 피고인은 의류 창고 및 물류 대행 업체인 ‘D’ 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의류 제조 및 유통업체인 ‘F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경 피해자와 사이에 구두로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의류상품 (G 소프트 워싱 코튼 니트 등) 을 제공받아 보관하면서 홈쇼핑 박스에 상품을 포장한 후 홈쇼핑 물류센터 등에 이를 납품하며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는 내용의 의류 물류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5. 10.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G 소프트 워싱 코튼 니트 53,632벌, G 쇼 콜라 스웨터 29,843 장을 교부 받아 이를 고양시 일산 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물류 창고 및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사무실에 입고 시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