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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879

강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채무변제독촉을 받던 중, 2016. 7. 1. 19: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백화점 뒤편에서 환전 일을 하는 피해자 G이 귀가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 19:45경 서울 중구 H건물 A동 1층에 이르러, 위 아파트 6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입주자 카드를 인식시킨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다음, 피해자를 따라 6층에서 내려 복도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3. 18: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치사 피고인은 2016. 7. 23. 18:05경 위 H건물 A동 1층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카드를 인식시키고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입주민을 뒤따라 들어가 6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 G(여, 86세)이 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6. 7. 23. 18:36경 피해자가 6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605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곧바로 뒤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양쪽 팔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들어가, 누운 채로 소리를 지르고 팔을 휘저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손으로 입을 막고 약 10분간 무릎으로 양쪽 팔을 누르는 등으로 다시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허리에 차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현금 535만 원, 10만 원 권 수표 1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