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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0 2019고단9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0: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고강동 버스차고지 방면에서 수주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는 등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6세)를 위 버스 전면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9. 25. 15:13경 피해자가 치료 중이던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DTG 분석 결과, 질의회시 답변

1. 초당운행그래프,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1. 차적조회(B)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블랙박스 영상CD[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위 블랙박스 영상CD의 영상에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할 당시 전방 직진 차량용 신호기 및 전방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가 모두 녹색으로 바뀐 이후였음에도 감속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자를 버스의 정면(전면 우측)으로 들이받으며 제동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