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7. 00:2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고향뷔페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해녀와 전복’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7. 02: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피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광주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벌금 100만 원 이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