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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8 2021고단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1. 20:5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여서 1로 107에 있는 여수지방 해양 수산청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

음주 수치가 0.087% 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