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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610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10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20. 17: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는 서랍에서 금고열쇠를 꺼낸 후 잠겨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38』 피고인은 2019. 8. 12. 01:39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관리하는 ‘AP점’에 이르러 물류 납품기사가 물건을 위 매장 안으로 옮기는 사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의 금고 위에 놓여있던 검정색 지갑에서 현금 합계 347,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5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