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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동 변이 전두 측두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각 범행하였다.

[2018 고단 1401] 피고인은 2018. 4. 9. 18:00 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점 앞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송 월 주공 아파트 방면에서 LG 화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위 도로의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F(26 세, 여) 가 운전하는 G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22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뉴 아반 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29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 고단 2362] 피고인은 2018. 5. 25.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K에 있는 L 점 앞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백운 교차로 방면에서 광주 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M(51 세) 가 운전하는 N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