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10년간 정보 공개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탄 캔 커피를 마시게 한 후 의식이 혼미해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3.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수면제를 몰래 맥주잔에 넣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적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착기간 5년의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