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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9노4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축사는 1990.경 충청남도와 서산시에서 건축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은 이미 건축되어 관할 관청에 신고를 마친 축사를 인수하여 운영한 것이어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11조 제3항),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0조 제4호). 한편 위 법 시행규칙은 변경신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인 이 사건 돼지 사육시설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1990.경부터 이 사건 돼지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한 적이 없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서산시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