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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9 2011고정7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1. 7. 30. 00:24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일행인 친구 D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 E(34세)이 F SM5 승용차를 운전하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뒷좌석 문을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그의 머리와 온몸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창(두피부, 안면부, 좌상지, 좌수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이 F SM5 승용차를 운전하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뒷좌석 문을 발로 차, 피해자 G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82,8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30. 00:24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같은 일행으로 친구인 D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잡던 중 E이 F SM5 승용차를 운전하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D과 함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뒷좌석 문을 발로 차,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82,8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1)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