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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6구단52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27. 비전문취업 사증(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3.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7.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이슬람의 B 마을의 전통종교 치료사였고, 원고는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런데 1991.경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원고의 삼촌들이 원고에게 아버지의 지위를 승계하라고 강요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삼촌들이 원고를 살해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가나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나는 기독교 신자가 전체 인구의 69%를 차지하고 있고, 헌법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원고가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