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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2고단20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C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7. 서울 중구 D빌딩 1002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에서 부산지하철 수영-광안역간 지하상가 신축 및 광안역 구내상가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곳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계약이행보증증권 발급 비용으로 4,000만원을 달라. 그리고 공사가 곧 시작되어 3개월 이내에 돈이 들어올 것이니 사업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우리가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는데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걱정을 하느냐, 걱정 하지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주)C도 공사수주 실적이 거의 없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위 부산지하철 지하상가 신축 및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서 승인도 나지 아니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F(주)는 위 공사 공동시행자 중 한 곳으로서 경영권 분쟁 중이어서 공사개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공소외 G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증권 발급 비용을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증권 발급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계약이행보증증권 발급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경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약이행보증증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