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공1998.4.15.(56),1067]
공유수면 점용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을 정한 해운항만청 훈령인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의 법적 성질 및 점용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방법
공유수면 점용료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1989. 12. 18. 해운항만청 훈령 제34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구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1995. 7. 29. 건설교통부령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에 의하여 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인근 토지를 사유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운항만청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 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점용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사무처리규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부산삭도 주식회사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1989. 12. 18. 해운항만청 훈령 제34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구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1995. 7. 29. 건설교통부령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에 의하여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인근 토지를 사유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운항만청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 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점용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사무처리규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점용료부과처분은 그 판시와 같이 점용료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