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목격자인 E, F, G의 진술이 일관성 없고 상호 모순된다는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의 바로 뒤에서, 그리고 G은 E의 뒤에서 계단을 오르다가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넘어진 모습을 보고 각각 피해자와 피고인들을 부축하는 등 도와주면서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고, F는 계단의 위에서 이를 구경하다가 G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여하면서 목격하게 된 점(당시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넘어져 멈춘 곳은 지하철역 입구 계단의 중간에 위치한 평평한 부분이었다), ② E과 G은 사건 직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넘어진 후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피해자를 염려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현장을 떠나려 하였고, 이를 저지하자 그 때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피해자와 E 등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E 등이 공모하여 자해를 하고 공갈하려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③ G과 F는 사건 직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뺏으려고 하다가 저항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