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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2가단9106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278,971원과 이에 대한 2011. 1. 24.부터 2013.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서울 강남구 F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며, 원고 C은 원고 A의 딸로서 이 사건 건물 제4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G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청오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오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인접 건물을 신축한 건설회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인접 건물의 신축 경위와 현황 (1) 원고 A는 2008.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2) 청오건설은 2010. 4.경 피고 D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1. 1.경 이 사건 인접 건물을 신축한 후 준공검사를 마쳤다.

(3) 이 사건 건물의 부지는 이 사건 인접 건물의 부지보다 3m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양 토지 사이에는 1985.경 공동으로 설치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담장은 1985. 당시 1.1m 높이의 무근콘크리트 담장으로 축조되었다가 이후 2차례에 걸쳐 총 3.6m의 높이로 수직증축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담장의 현황 (1) 현재 이 사건 건물에는 ① 지하층 계단 타일 탈락, ② 지하층 천장 누수, ③ 주차장 바닥 균열, ④ 세대 내부 벽체 균열, ⑤ 세대 내부 천장 누수, ⑥ 세대 내부 창호 주위 누수, ⑦ 옥상층 바닥 균열, ⑧ 옥상층 바닥 물고임의 하자가 있다.

(2) 현재 이 사건 담장에는 이 사건 인접건물의 신축 전부터 노후로 인한 균열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담장은 현재 이 사건 인접 건물의 부지 방향으로 약 8mm 내지 15mm 기울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