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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5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25』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2015. 1. 31. 04:24경 서울 송파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사우나에서, 영업이 끝난 매점 칸막이를 함께 뛰어 넘어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원, 휴대폰 충전기 1개, 음료수 4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2. 15. 03: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잠겨 있는 화장실 유리창을 돌로 쳐 손괴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4:1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는 돌을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 03:11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9,000원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809』 피고인들은 2015. 2. 2. 05:17경부터 05:45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M에 있는 N 대합실 2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커피숍에 이르러, 함께 출입문 옆 담을 넘어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매장 출입구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계산대 단말기에 연결된 금고의 전선을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