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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31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같은 상해, 폭행 등의 죄로 1회의 징역형과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위 징역형의 범행 역시 이 사건과 비슷하게 술을 먹은 상태에서 2012. 5. 19. 같은 산악회 회원을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로부터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여행 모임 회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여성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은 사회의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4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징역형은 이 사건 범행 뒤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위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바,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이 정한 6월의 형기를 모두 복역한 다음 곧바로 2013. 11. 19.부터 현재까지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계속 구금된 상태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폭력 전과 대부분은 피고인의 음주 습벽이 큰 원인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앞으로 그와 같은 음주 습벽을 치료할 것과 함께 다시는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