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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3 2019노42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3. 10. 25.경부터 현재까지 강박적 사고 또는 되새김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가 피고인과의 동거나 만남을 거절하자,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B 및 피해자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동거하는 동안 촬영하였던 사진 및 동영상(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다)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내용 등으로 피해자 B를 협박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