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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나939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법률상 부부이나 별거 중이다.

나. C은 2011. 3. 22. 600,000원, 2011. 4. 22. 6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16.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3. 8.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3. 10. 16.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가 2013. 9. 24. 원고에게 상품권 사업을 하여 얻은 수익금을 800,000원씩 2년간 분할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미지급 약정금의 합계 9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 2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아닌 피고의 남편 C의 명의로 원고의 통장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도 2015. 1. 14.자 준비서면에서 자신이 C과 피고를 사칭하는 D이라는 자에게 속아서 금전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