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 03:50 경 경남 의령군 F 소재 G 여관 옆 공터 주차장에서 주차시켜 둔 위 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H가 운전했던
I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를 목격한 사람이 112 신고를 하여 의령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 순경 L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K, L은 피고인이 위 차량의 전조등과 시동을 켠 채 엑셀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의령 경찰서 J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였다.
의 령 경찰서 J 지구대에 도착한 후 경찰관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2015. 11. 1. 04:30 1차 측정요구, 04:40 경 2차 측정요구, 04:50 경 3차 측정요구에 각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임의 동행동의 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음주 운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에 들어가 히터를 틀고 앉아 있었을 뿐인데, 실수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피해차량의 뒷 범퍼와 피고인 차량 앞 범퍼가 닿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 측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