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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07 2016가단5246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이유

인정사실

H는 1973. 12. 1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오다가, 1995. 8.경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버섯재배사 건물을 지었다.

H는 1994. 7. 2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이천상호신용금고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1999. 10. 1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H는 I의 이름으로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았고, 2000. 6. 2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있는 버섯재배사 건물들에 관하여도 I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제1토지 위의 건물들에 관하여는 2002. 11. 8. H의 아들인 피고 F(개명 전 이름 G) 명의로, 2003. 1. 13. I의 장모인 J 명의로, 2009. 7. 9. H의 배우자인 피고 D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H는 2005. 7.경 이 사건 제2토지 위에 버섯재배사 건물들을 지었다.

I은 2006. 12. 26. 사망하여 I의 배우자인 원고 A이 이 사건 제1, 2토지 중 각 지분 3/7을, I의 아들인 원고 B, C이 각 지분 2/7를 상속하였다.

H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명의수탁자인 I이 H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I의 상속인인 원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합2575호 사건). 위 소송의 수소법원은 2013. 12. 5. 선고한 판결을 통해 I이 위 토지들의 명의수탁자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H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는 부정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