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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0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1, 3, 4회 공판기일 소환장은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못하였고, 2회 공판기일 소환장은 피고인의 주민조회상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인(형/누이) G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2회 기일에 불출석하였고, 5회 공판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다시 5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5회 공판기일에서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4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하여 그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458조 제2항에 의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2회 연속 불출석한 경우가 아니라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다시 5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없다.

따라서 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이루어진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458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