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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19 2018고단144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전반과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정관에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사의 보수의 액을 결정한 다음 이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사내이사인 D에게 1월분 보수 명목으로 3,940,295원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사내이사인 D에게 총 70회에 걸쳐 합계 407,077,241원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고, 2008. 2.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사내이사인 E에게 총 87회에 걸쳐 합계 650,345,087원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고, 2008. 2.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총 87회에 걸쳐 합계 856,193,555원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