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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04 2019가단2591

투자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음을 전제로, 그 약정에 따라 투자금 및 수익금 합계 1억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들은 ① 원고가 투자약정을 한 실제 상대방은 피고들이 아닌 E이고, ②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 B 외 2인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서사본(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과 확약서사본(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주식회사 F 및 G조합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형식적 증거력이 없다.

1)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갑’ 표시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피고 B 외 2인’이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H’라고 표시된 마치 법인인감과 같은 형태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갑” 주 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I 성 명 B 外 2인 사업자등록번호 J 2) 이 사건 확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상호 : H’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H회사 B 외 2명’이라고 기재된 고무인과 ‘H’라고 표시된 인영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H J K 3) 위 각 인영이 피고들의 인영이 맞는지, 누구에 의하여 날인된 것인지(피고들은 아예 투자약정서 자체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 제3자가 날인한 것이라면 피고들의 승낙이나 허락 등을 받아 날인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원고의 충분한 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