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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5 2013노21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I 외 2필지에 대한 재건축공사를 추진하던 H회사의 대표이사 L과 친분이 있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위 공사현장의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H회사이 서울 성동구 I에서 재건축공사를 맡고 있는데 4,5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0. 2. 20.경 액면금 1,16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2010. 3. 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