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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5.13 2019가단226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2020. 5.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2017. 3. 2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원고와 C 사이에는 D생인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C와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C가 원고와 혼인한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와 C는 2018. 8.경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진 이래 2019. 9.경까지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한 행위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피고는 성관계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C의 협박에 겁을 먹고 성관계 요구에 응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협박을 하였다는 점이나 피고가 협박에 겁을 먹고 성관계에 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