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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22 2013고단650 (1)

뇌물수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N시청 상하수도사업본부 수도과 누수방지계 소속 O 공무원이고, 피고인 C은 P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P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 물품검수내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N시청 수도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1) 피고인 E는 2011. 10. 25.경 Q에 있는 N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수도과 기동수리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매입할 의사 없이 안전모, 위험표지판, 작업복 등 3,75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것이라는 허위의 내용의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1장 및 새다리, 작업선, 보온덮개 등 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것이라는 허위의 내용의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1장을 각각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R에게 제출하여 R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R 명의로 된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2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E는 2011. 11. 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P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564,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는 내용의 물품검수조서 1장 및 1,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는 내용의 물품검수조서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E 명의로 된 물품검수조서 2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피고인 E는 2011. 10. 25.경 Q에 있는 N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사무실에서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N시청 소속 물품출납 담당 공무원인 S에게 위 가의 1 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