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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23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노래연습장이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전 대덕구 C 일원의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불법영업 사실을 단속기관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마치 자신이 경찰 또는 조직폭력배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업주들로 하여금 요금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 2. 오후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처맥주 4개, 캔맥주 5개, 오징어 안주 1접시를 주문하고 도우미 아가씨 2명을 불러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노래방이용료 및 주대, 도우미 봉사료 합계 195,000원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G아파트 관리소장이고 H 나왔는데 너네 다 죽일 수 있어.

까불지

마. 나 이거 갚는다.

"고 말하고, 2011. 1. 말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무렵 위 F 노래방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고 전화를 해, 아침 11시에 외상값을 달라고 해, 그 따위로 하면 못 준다, C 노래방 다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다 죽인다.

"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0. 21:0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7세)이 운영하는 ‘K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음료수 3개를 주문하면서 자신을 C 건달이라고 소개하고 약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비 등 합계 30,000원의 지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