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환송전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위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위 C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5. 8. 18. 접수 제391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나64101호로 항소하였는데, 그 재판 진행 중인 2017. 7. 14.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취지를 “피고는 위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환송전 이 법원은 2018. 2.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는 내용의 환송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8다214401호로 상고하였다.
3 원고는 위 상고심 진행 중인 2018. 5. 25. 위 C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8. 6. 28. ‘환송전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위와 같은 소송경과에 따르면, 환송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상고심에서 상고가 취하된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