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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7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 C,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8. 20:00경 인천 남동구 F호텔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G’에 게시된 속칭 ‘조건 만남’ 글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H(여, 16세)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3.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I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위 H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4. 04:00경 인천 남동구 J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G’에 게시된 속칭 ‘조건 만남’ 글을 통해 알게 된 제1항 기재 H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27. 14: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K 산타페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G’에 게시된 속칭 ‘조건 만남’ 글을 통해 알게 된 제1항 기재 H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치마와 팬티를 벗어 음부를 보여주게 한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 22:0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위 H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5. 6. 01:00경 인천 부평구 I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