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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30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6. 11. 25. 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범인도 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H, I, J과 함께, ‘K’ 라는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H 과 위 도박 사이트의 국내외 사무실 관리, 회원 모집, 대포 통장 대여자 및 도박 수익금 인출 책을 모집하는 등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I, J은 도박 수익금을 관리 ㆍ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위 도박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고인 A은 2014. 11.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2. 경부터 2016. 5.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6. 경부터 2016. 10. 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5. 경부터 2015. 9. 경까지 각 가담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 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자금을 입금하고 충전 받은 사이버 머니를 걸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회원들 로부터 판돈 합계 23,512,407,918원 공소사실 기재 ‘23,512,400,216 원’ 은 오기로 보인다.

을 입금 받고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 20,142,732,028원 공소사실 기재 ‘20,142,727,028 원’ 은 오기로 보인다.

을 환전해 주어 총 3,369,675,89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