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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2 2019나6023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제3쪽 제3행의 “선고받아”를 “선고받았고,”로, 제3쪽 제15행의 “피고인으로서는”을 “원고로서는”으로, 제4쪽 제10행부터 제11행까지의 ‘제1의 마.항’ 부분을 “마.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8. 1. 31.부터 2019. 2. 1.까지 G에게 합계 9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11호증).”로 각 고쳐 쓰고, 그 인정근거에 “갑 제11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망 F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의 결정금액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손해배상금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과실 비율에 따른 원고의 부담 부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피고와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해자 망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으로 배상을 받았고, 피고가 망 F의 상속인들을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은 없다.

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6쪽 제13행의 "2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