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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4가합1710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4.부터 피고 B은 2015. 10. 2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6.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울산 E 지상 건물 2개동 1,265㎡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1. 16.부터 2008. 11. 15.까지(1년)로 하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임대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피고 B, 피고 C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어 원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다가 2010. 7. 23. 반환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장임대차 계약서 제3조(임대 계약금) 1) 임대 계약금은 일금 일십오억 원정(\1,500,000,000)으로 한다. 2) 임대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 일시불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임대기간) 1) 임대기간은 임대목적물의 인도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기간의 약정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위 자동연장의 경우에도 새로운 임대기간 개시 후 3개월 내에는 ‘D’와 ‘원고’가 상호협의하여 임대료 인상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7조(임대차목적물의 인도 및 반환) 1) 임대목적물은 계약과 동시에 ‘원고’에게 인도한다. 2)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목적물의 반환 시에는 제반 시설의 원상회복 후에 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D’가 동의한 경우에는 현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8조(기타 특약) 1) 상호 합의 하에 계약해지 또는 계약해제 할 수 있다. 제10조(연대보증인의 책임 계약의 종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D’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은 ‘D’와 동일한 변제의무자가 되어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