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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포크레인 기사로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D은 E건물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7. 08:00경부터 11:10경까지 인천 옹진군 E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주차장 바닥에 쇠말뚝을 박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E건물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적측량결과부 등 첨부), 수사보고(매각결정통지서 등 첨부)

1. 촬영 사진, 매각결정통지서

1.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E건물 인근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경계 표시 등의 목적으로 쇠말뚝을 박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실제로 E건물의 운영 업무도 방해된 바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