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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7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 3회와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의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년 4월이다.

의 하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6줄의 “해당법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