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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2가단663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8. D과 D 소유의 E 그랜져승용차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별지1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F 운전의 G 레조승용차(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는 ‘경추 및 요추 염좌, 고관절 염좌, 우측 제5번 요추신경염 의증’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로 2012. 5. 2.부터 2012. 5. 30.까지 2,236,71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7. 2. 피고의 모친 C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측 직불치료비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 손해배상으로 38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향후 원고와 D에 대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 5. 영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축색손상, 사지부전마비, 인지기능장애’(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증상에 대한 치료비 등 피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금전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