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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20028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1. 17.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