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20028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1. 17.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1. 17.부터 위 부동산 인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