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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나2711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진술하였다.”의 다음에 “㉥ 피고는 C에게 차량 구입자로 A를 소개한 대가로 C으로부터 수수료로 3,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A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리스계약의 체결이 난관에 봉착하자,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원고와 A 사이의 리스계약을 연대보증하였고, 차량이 출고된 다음 C으로부터 3,50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