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 여, 44세)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C 마트 손님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23. 11:00 경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C 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까스활명수를 먹고 돈을 다음에 주겠다고
하여 이에 피해자 B이 요금을 지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 좆같은 것 좆만한 게 지랄하네,
너는 씨 발 것 지나가면 죽이 뿐다.
내 성질 건드리면 , 경찰 오라 그래. 씨 발 것 불러라
돈 안 주고 개지랄한다고 , 동대구( 지구대) 전 화해라.
이 새끼야. 까불고 있어 씨 발 것, 돈 없다.
씨 발 것 죽이 뿐다
마. 성질 건드리지 마라. 한 대가리 하까 . 까불고 있어 씨 발 것, 천지 모르고 지랄하고 있어. 112 불러라
씨발
것. 까불고 있어 좆 껍데기 이거.. 기 집년이..”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대 주변을 오가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치켜들고 때릴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였다.
그 때부터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와 같이 마트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면서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물품 판매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이 물품 구입을 하고 있는 C 마트 내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 좆같은 것 좆 만한 게 지랄하네,
너는 씨 발 것 지나가면 죽이 뿐다.
내 성질 건드리면 , 경찰 오라 그래. 씨 발 것 불러라
돈 안 주고 개지랄한다고 , 동대구( 지구대) 전 화해라.
이 새끼야. 까불고 있어 씨 발 것, 돈 없다.
씨 발 것 죽이 뿐다
마. 성질 건드리지 마라. 한 대가리 하까. 까불고 있어. 씨 발 것, 천지 모르고 지랄하고 있어. 112 불러라
씨발
것. 까불고 있어 좆 껍데기 이거.. 기 집년이..”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