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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7 2017고정4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 춘천시 공지로 288 춘천지방 검찰청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B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상 게시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B이 2016. 7. 19 광진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 팀에 피고인을 모욕으로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7. 06:32 경 C 게임의 서버 별 게시판에서 B이 사용하는 ‘D’ 이라는 캐릭터 명을 향해 “ 아직 여기 머 더 파먹을 게 있다고

들키면 사라지지 변명 하는 걸 보니 가관이 던 군요!!!! 아직 이섭에서는 사기를 다 못 척 나 보군요 ” 등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었고, B의 고소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하여 사법 경찰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재판 중에 B의 고소 취하로 2017. 8. 10.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B)

1. 수사보고( 사건 송치 서 사본 확인), 수사보고( 합의 전 모욕 사건 처분결과 확인)

1. 사실 조회 결과( 주식회사 F) [ 피고 인은, B 등이 판시 2016. 7. 7. 자 게시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고 한다) 을 수정, 편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하였고, 피고인 자신은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B의 피고인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고소는 허위 여서 피고인의 B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한 고소는 정당 하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 글 등으로 인해 모욕으로 B에 의하여 고소당한 후 B을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 자신의 재판( 이 법원 2016고 정 624) 이 계속 중인 201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