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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7 2016고단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 16:0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연구소 F 박사가 진행하는 과제에 필요한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해당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 구입 비용이 필요하다.

재료 구입 비용 13,900,000원을 빌려 주면 과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 빌려준 돈에서 15% 더 하여 16,077,000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연구소 F 박사로부터 제품 납품 의뢰를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재료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여 원금에 15%를 더해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2. 피고인의 거래처인 G 회사 대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9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금액,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