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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13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18』-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 포항시에서 그곳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C에게 일명 선불금 1,200만 원을 주고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E’에서 성매매 일을 하도록 업주 F에게 C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4. 7.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E’에서, F이 성매매여성 C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여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업소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7.부터 같은 14.까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성매매업소 ‘H’에서, 성매매여성 C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여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78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3.부터 2017. 8. 30.까지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구 E’을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인 J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불특정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5분에 8만 원, 30분에 10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18』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정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