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21: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예일 여고 방면에서 구산 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술에 만취한 채 계속 차량을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70 세) 소유의 채소 상점 천막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천막이 밀리면서 이를 피하려 던 피해자 G 공소장에는 ‘J’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 여, 22세) 및 피해자 H(25 세 )으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술에 만취한 채 계속 차량을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I 앞 이면도로에서,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은평구가 관리하는 금속제 펜스 및 서 울 은 평 우체국이 관리하는 우체통을 들이받아 위 펜스를 찌그러뜨리고, 우체 통이 땅에서 뽑혀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주 1)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