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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23:46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학원 앞 도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등포 역 쪽에서 영등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매시 60km 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노면이 젖어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는 등의 사정으로 가시거리가 100m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매시 30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했다.

또 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가 바뀐 직후까지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시 약 62km 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녹색 신호에 그 곳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적색 신호로 바뀐 직후까지 그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28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견갑골 체부 분쇄 골절, 약 2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 골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 타박상,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