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져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중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이 던진 식탁의자에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당심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던진 식탁의자에 맞은 부위’에 관한 진술, ‘출동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피고인이 던진 식탁의자에 맞은 사실을 진술하였는지에 여부’에 관한 진술에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기억력의 한계로 일부 부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나. 경찰은 사건 당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9. 1. 19.경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피해자의 무릎을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무릎에는 열상과 멍이 들어있었는바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왜 문을 잠궜냐고 물어본 후 기억이 끊겼다.’고 진술하면서도 ‘거실에 있는 서랍인지 박스를 바닥에 던진 사실은 기억이 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