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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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인정근거】란에 “갑 제111, 112호증”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7행의 “부적법하다”를 “그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로 고치며,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상호저축은행 업무감독규정 제36조에 따르면, 대출채권은 그 자산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그 중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채권은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실신용공여’에 해당하여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갑 제109호증)과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해설(2002. 1.)’(갑 제113호증)에 의하면, 기업여신의 경우 연체발생 여부 등 연체기준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경영현황, 재무상태, 현금흐름, 향후 사업전망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1번, 3번, 4번, 5번 배임대출은 그 회수가능성이 심각하게 문제되는 대출들로서 ‘고정이하’ 채권으로 분류되어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저축은행의 재무제표에는 위 대출들이 ‘정상’ 채권으로 분류되어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위 재무제표에는 자산총계, 자본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