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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6나60549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4. 1.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진의 색 보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5. 3.경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2년, 2013년, 2014년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3년, 2014년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다만, 2013년 근로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013년 근로계약서(2013. 3. 16. 작성) 계약내용

1. 계약기간 : 2013. 3. 16. ~ 2014. 3. 15. (1년간) -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호간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본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총 연봉금액 : 26,000,000원 (월 지급 : 2,000,000원) - 피고의 업무 특성상 기본급 외에 휴일근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별도로 명확하게 책정하기 힘들다는 점에 상호 동의하며 총 연봉에는 법정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시간, 각종수당, 퇴직금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 상기 연봉금액 이외의 개인 및 조직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중간 생략) 기타사항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사규에 따른다. (중간 생략) 4) 별도의 특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특약사항”에 기재한다.

2014년 근로계약서 (2014. 4. 16.) 계약 내용

1. 계약기간 : 2014. 4. 16. ~ 2015. 4. 15. (1년간) -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호간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본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총 연봉금액 : 26,000,000원(월지급 : 2,000,000원) - 피고의 업무 특성상 기본급 외에 휴일근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별도로 명확하게 책정하기 힘들다는 점에 상호 동의하며 총 연봉에는...

참조조문